노동위원회
의결
2021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1일
요지
단체협약인 합의각서의 일부 조항이 여객자동차법, 최저임금법 및 민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가. 단체협약인 합의각서 제2항은 근로자가 납입 하여야 할 1일 운송수입금을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근로자에게 초과 납입한 금액의 90%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함
나. 합의각서 제2항은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함
다. 합의각서 제4항은 근로자들이 합의각서의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민사·형사·행정적 문제에 대하여 이의 및 소 제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를 위반함
가. 단체협약인 합의각서 제2항은 근로자가 납입 하여야 할 1일 운송수입금을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근로자에게 초과 납입한 금액의 90%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함
나. 합의각서 제2항은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함
다. 합의각서 제4항은 근로자들이 합의각서의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민사·형사·행정적 문제에 대하여 이의 및 소 제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를 위반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