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1일

요지

공정-일부 인정, 부노-기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안, 합의서, 교섭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