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2일

요지

분양업무 부적정에 대한 업무소홀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도 적정하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소속된 분양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존치시설에 대한 공급공고, 공급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점은 분양팀 팀장의 책임을 포함하여 취업규정 제6조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양정기준 등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처분은 적정하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정도는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