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2일
요지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는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가 SNS를 통해 소속기관 관련 사실이 아닌 사항을 유포한 행위,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대면심사장 명령 불복종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위 ‘가’에서 인정된 징계사유 및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가 SNS를 통해 소속기관 관련 사실이 아닌 사항을 유포한 행위,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대면심사장 명령 불복종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위 ‘가’에서 인정된 징계사유 및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