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2일

요지

인사규정 시행내규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사유와 양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