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2일

요지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업무지시 불이행’, ‘하극상’, ‘업무상 배임(횡령 가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무수행능력 결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전 대표이사의 비자금 조성을 돕고 업무상 배임, 횡령 행위를 방조한 것은 매우 중한 비위행위임에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동료 직원들 앞에서 대표이사에게 반말을 하는 등 기업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부서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 39명 직원들이 근무하는 소규모 회사에서는 더 이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근로자가 해고예고통보서를 전달받고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같은 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해고예고통보서를 수령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