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각종 민원제기에 참여하고 직원 선동 및 이간질 등으로 직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존폐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조직질서를 무너뜨리고 신뢰관계를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