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2일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합리적 이유 없이 많은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그러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을 제안한 것’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노조 사무실 제공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노조 사무실을 미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2021. 1. 1.∼5. 31.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에 약 9:1의 비율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한 것은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연 1,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겠다고 제안한 것 자체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에는 제공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