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2일

요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10일이 지난 후인 38일째 되는 날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