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3일
요지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중복될 경우 1일치 임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임금 추가지급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사례
단체협약 제71조의 제3호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1일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하는 경우의 1일치 임금 지급에 대해 종래 행정해석은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 관계없이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한다. 위 행정해석이 무효라고 볼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노동조합들의 조합원들에게 방학기간의 임금산정시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월급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중복되면 1일치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단체협약 제71조의 제3호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1일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하는 경우의 1일치 임금 지급에 대해 종래 행정해석은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 관계없이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한다. 위 행정해석이 무효라고 볼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노동조합들의 조합원들에게 방학기간의 임금산정시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월급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중복되면 1일치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