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인수인계 담당 직원의 사과를 받는 조건으로 사직을 수용하고 사업장을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하여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근로자가 당초 사업장에의 입사 취소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사업장 인사담당자의 요청으로 사업장에 입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불과 2일 만에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움, ②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묻는 사업장 상급자에게 근로자를 험담한 인수인계 담당 직원의 사과를 받는 조건으로 퇴사에 수용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인수인계 담당 직원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퇴사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사업장을 퇴사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