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로서 권고사직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2021. 2. 26. 자필로 권고사직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점,
③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 이후 서면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제출된 권고사직 사직서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2021. 2. 26. 자필로 권고사직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점,
③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 이후 서면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제출된 권고사직 사직서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