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4일

요지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외 법인의 법인장이 국내 법인 대표이사의 사위이고 국내 법인이 100% 출자하여 해외 법인을 설립한 사실 외에는 두 회사는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회사의 주된 사업과 업무 내용도 다르며, 사업장 간 상시적으로 인사교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회계도 분리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국내 법인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국내 법인이 사용한 근로자 수는 3명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