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4일
요지
근무지 무단 이탈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경고처분은 정당하고, 노동조합의 문화체육행사 불참에 따른 급여 감액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
근무지 무단이탈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단체협약상 양정기준 중 가장 경미한 ‘경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양정 또한 적정하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경고 및 문화체육행사 불참에 따른 급여 감액 등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
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
근무지 무단이탈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단체협약상 양정기준 중 가장 경미한 ‘경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양정 또한 적정하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경고 및 문화체육행사 불참에 따른 급여 감액 등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