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4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으며 이례적인 전보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가 없어 전보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2019년 승진선발계획부터 체력단련장별 승진 공석직위를 명시해왔고 이후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승진 전보가 이루어져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2021년 승진선발계획에 명시된 승진 공석 중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보를 수인할 의사로 사용자에게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2021년 승진선발계획에 따른 승진자 중 근로자만 승진 공석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직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상 증가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
○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이례적인 전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그러한 전보가 필요한 사정 등을 설명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도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전보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전보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2019년 승진선발계획부터 체력단련장별 승진 공석직위를 명시해왔고 이후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승진 전보가 이루어져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2021년 승진선발계획에 명시된 승진 공석 중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보를 수인할 의사로 사용자에게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2021년 승진선발계획에 따른 승진자 중 근로자만 승진 공석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직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상 증가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
○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이례적인 전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그러한 전보가 필요한 사정 등을 설명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도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전보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전보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