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사의 지시 명령 위반 및 직무태만이라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입증되지 않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급 3개월’의 처분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하나, ‘감급 3개월’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인용’ 판정하였음, ③ 근로자의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기업 질서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도 입증되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근로자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 6개월의 징계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