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위원회 개최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의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 휴가 승인 없는 무단결근 행위, 보직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비위행위가 다수이고 모두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개개의 징계사유가 아닌 비위행위 전부에 대해 징계양정이 이뤄진 점,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근로자에게 모두 도달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위한 추가적인 방법의 시도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관리규정이 정한 인사위원회 개최 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음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의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 휴가 승인 없는 무단결근 행위, 보직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비위행위가 다수이고 모두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개개의 징계사유가 아닌 비위행위 전부에 대해 징계양정이 이뤄진 점,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근로자에게 모두 도달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위한 추가적인 방법의 시도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관리규정이 정한 인사위원회 개최 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