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5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해당 사업장과 주식회사 지성물류의 상시근로자 수는 각각 3명, 8명으로 확인되고, 해당 사업장과 주식회사 지성물류는 각각 별도의 분리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