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회원권 부당거래 과정에 관여한 사실, 인센티브 상납을 주도한 사실, 허위로 근무변동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받은 이력이 없는 점, 회원권 부당거래나 인센티브 상납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인센티브 상납 주도와 허위 근무변동신청서 작성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회원권 부당거래에 훨씬 횟수도 많이 관여한 다른 직원은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