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5일

요지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2021. 4. 5. 일방적인 구두 해고 통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해 달라는 현장소장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성이엔지와 근로계약(2021. 4. 14.∼4. 30.)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③ 공사계약서상 종료일이 2021. 5. 31.까지라고 하여 당연히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도 해당일까지로 확대해석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계약서가 ‘일용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일당을 합산한 임금을 매월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