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2직급 강등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연구과제를 발주처에 송부한 후 이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관행이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가 2차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후 계속하여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연구과제의 발주처에서도 근로자가 추가로 제출한 3차 연구보고서가 최종보고서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2차 연구보고서를 최종보고서로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2차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행해진 강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