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8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업무와 역할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추가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대비 근로시간 면제 총 시간의 1,648시간(11.8%), 사용인원 1명(3.2%)을 추가로 배분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와 역할, 과거 해당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대비 근로시간 면제 총 시간의 1,648시간(11.8%), 사용인원 1명(3.2%)을 추가로 배분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와 역할, 과거 해당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