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8일

요지

5가지 징계사유 중 배차시간 미준수, 순번근무 미이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결근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5가지 징계사유 중 배차시간 미준수 및 순번근무 미이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2가지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전액관리제 적용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임금협정서를 별도로 체결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됨에도 같은 위반행위(배차시간 미준수 및 순번근무 미이행)에 대해 사납금제 적용 근로자와 다른 전액관리제 적용 근로자는 징계하지 않고 근로자만 징계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결근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으나 결근계는 모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출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또한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