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9일
요지
CCTV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 징계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삼은 CCTV 영상정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외 이용에 해당하므로, 동 CCTV 영상정보에 근거하여 행해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삼은 CCTV 영상정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외 이용에 해당하므로, 동 CCTV 영상정보에 근거하여 행해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