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9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능력 평가 결과도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하여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사용자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됨
② 근로자는 동료 직원들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능력평가 결과가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