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9일

요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0. 12.경 근로자들을 비롯한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경영악화로 인한 사직을 권고하였고, ② 근로자1, 2, 3, 5는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근로자4는 2021. 1. 31. 자로 사직한 상태임을 자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③ 이때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요로 근로자들이 비진의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④ 회사 매각 무산 이후 근로자가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