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30일

요지

직책해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영업팀 팀장직책은 성과를 독려하기 위한 일종의 보상시스템의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취업규칙에서도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급, 정직, 강직, 해고를 규정하고 있을 뿐 팀장 직책해제를 징계로 규정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책해제로 인해 근로자의 팀장수당 등 불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인센티브제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 또한 팀장평가가 자신을 비롯한 특정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등 직책해제를 근로자 개인에게 제제로서 행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