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30일
요지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