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30일

요지

해고 처분함에 있어 단체협약에 반하고 정관 변경에 절차적 흠결이 있음에도 변경한 정관에 따라 행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당연퇴직) 사유의 존재 여부
①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의 제한 규정에 반하여 당연퇴직으로 해고한 것은 무효라 할 것이고, ② 취업규칙의 일종인 정관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변경한 정관은 그 효력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따라 행한 해고(당연퇴직) 처분은 부당하다.

나. 당연퇴직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2018. 8. 17. 정직 2월 처분 당시 그 사유를 품위유지의무 위반, 구체적으로 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징계를 삼은 바 있었고, 동 징계처분은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었으며, 2021. 3. 12. 이 사건 해고 통보시 그 사유 또한 형식적으로는 정관 규정을 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전 처분 당시와 같은 사유를 해고 사유로 삼고 있음이 인정되어 이번 해고처분은 이중징계로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