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30일
요지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