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30일
요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당사자간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당사자간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