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30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면 인사권의 재량이 남용되어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용자가 이 사건 전보함에 있어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이 사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용자가 이 사건 전보함에 있어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