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30일

요지

인정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할 때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였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질서를 교란하는 언행을 한 행위 및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객관적 입증이 불충분하거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