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동기과 양태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업무 시간 중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폭행은 ○○○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폭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폭행의 원인이 업무과 관련 없는 개인 간 사적인 계약 문제였던 점, 폭행으로 인한 품위 손상의 정도가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던 점, 이 사건 폭행 외에 징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업무 시간 중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폭행은 ○○○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폭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폭행의 원인이 업무과 관련 없는 개인 간 사적인 계약 문제였던 점, 폭행으로 인한 품위 손상의 정도가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던 점, 이 사건 폭행 외에 징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