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2021. 4. 1. 사용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녹취한 내용을 보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적 관련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라고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이 끝난 후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서기 전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를 자진하여 포맷하였고, 근로자가 이미 2021. 3. 18. 모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둔 상태에서 2021. 4. 1.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출근하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임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2021. 4. 1. 사용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녹취한 내용을 보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적 관련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라고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이 끝난 후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서기 전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를 자진하여 포맷하였고, 근로자가 이미 2021. 3. 18. 모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둔 상태에서 2021. 4. 1.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출근하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