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일

요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수행할 업무를 사용자가 특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② 사용자 소유의 스튜디오와 방송 장비 등을 이용하므로 근무 장소도 구속받은 점, ③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수행을 대행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④ 5년 이상 근무하여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가 받은 보수를 근로 제공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근로자를 독립된 사업자로 볼 만한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근로기준법」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