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개문사고가 경미하고 입사 후 6개월 미만에 해당함에도 이를 징계 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호위반사고의 비위정도가 크고, 개문사고의 경우도 근로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그 양정에 있어 신호위반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개문사고 발생 후 사후처리나 보고가 없었고, 회사 입사 전 2년간 버스기사로 일한 경력이 있어 6개월 미만을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의 절차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