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성 어긋난다거나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성 어긋난다거나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성 어긋난다거나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