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전보(보직 변경)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하나 사직서 요구는 관행상 전보(보직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사라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