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일
요지
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0. 1. 17.∼2021. 1. 16.‘이고,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정년이 지나 촉탁직(기간제)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0. 1. 17.∼2021. 1. 16.‘이고,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정년이 지나 촉탁직(기간제)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