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화해로 종료되고 부당노동행위는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화해가 이루어져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