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일

요지

사용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도 없으며, 사용 ·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