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일
요지
동료평가에 따른 임금삭감은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동료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삭감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임금삭감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동료평가에 따른 임금삭감은 실질적으로 감봉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나. 임금삭감의 정당성 여부
평가항목이나 평가기준 등이 전혀 없는 동료평가는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가 크게 개입될 여지가 커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동료평가를 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동료평가를 전제로 이루어진 임금삭감은 부당하다.
가. 임금삭감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동료평가에 따른 임금삭감은 실질적으로 감봉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나. 임금삭감의 정당성 여부
평가항목이나 평가기준 등이 전혀 없는 동료평가는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가 크게 개입될 여지가 커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동료평가를 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동료평가를 전제로 이루어진 임금삭감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