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삼고 있고,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하였으나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일 당일 이탈한 이후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장기간 계속된 무단결근은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자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