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5일
요지
사용자의 후행 징계로 선행 대기발령의 구제신청 이익이 없고, 회사 내부정보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직징계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후행 정직 징계로 효력을 상실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회사의 내부정보를 개인 SNS에 무단으로 게시하는 등의 대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록 바디캠을 사용한 회사 내 촬영의 경우가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후행 정직 징계로 효력을 상실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회사의 내부정보를 개인 SNS에 무단으로 게시하는 등의 대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록 바디캠을 사용한 회사 내 촬영의 경우가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