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5일

요지

감봉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보직해임과 전직(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사외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지시’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② 파트장으로서 솔선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서면으로 징계결과를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파트장 보직해임 및 전직(전보) 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파트장 보직해임과 전직(전보) 명령은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②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조직의 질서유지와 구성원 간의 인화를 위하여 행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