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5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짜보다 이른 날짜에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종국적으로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짜에 퇴직처리를 하면서 임금, 퇴직금 등을 정산하였음,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일 변경처리 과정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짜에 퇴직처리를 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