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5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야간근무가 힘들다는 퇴사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한국에서의 근무경력으로 보아 사직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직서를 작성하면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야간근무가 힘들다는 퇴사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한국에서의 근무경력으로 보아 사직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직서를 작성하면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