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6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회사 근로자들에 대해 매년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점수 이상 획득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음, ② 근로자도 근무성적 평가 결과 기준점수를 충족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 바 있음, ③ 위 ‘①, ②’항과 같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합리적 거절 사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① 인수인계 관련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 ② 근로자의 근무 외 음주 사실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가 시마다 다른 점수를 부여하여 사용자의 근무성적 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됨, ③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의 핵심적?직접적 사유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