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소속 상사에 대한 욕설 등 폭언,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행위, 지시사항 불이행 및 업무태만 행위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2021. 1. 15. 지사장과 행정지원팀 팀장에 대한 욕설은 2021. 1. 18. 인사발령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점, 2021. 1. 4. 안○균 과장에게 행한 욕설이 업무상 오해로 인한 언쟁 중에 발생한 점, 보통운영위원회 구성을 늦게 하고 2020. 12. 9. 검수 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코로나19 관련 실태점검 시 방문 조사 대신 팩스를 통하여 처리하려고 한 것 등의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공단의 손해가 중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행위는 비위 사실이 중하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절차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